부동산등기(각종 등기 신청사례 및 작성방법_건물종류(용도)변경등기신청 등)입니다. 건물종류(용도)변경등기신청/건물증축등기신청/건물구조변경등기신청/건물대지지번변경등기신청/건물분할등기신청/건물합병등기신청/건물멸실등기신청/건물구분등기신청 (구분건물의 표시변경)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건물종류(용도)변경등기신청 (가) 의 의 : 건물의 종류(용도)가 변경되었을 경우(예 : 주택을 점포로, 점포를 사무실 등으로 변경)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건축물대장상 먼저 변경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2조 제2항에서 단독주택?공동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총 28개로 구분하고, 다시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