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법_제4장 등기절차)입니다. 제4장 등기절차의 제22조부터 제99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등기절차 제1절 총 칙 - 제22조 (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23조 (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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