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 규칙_제4장 등기절차)(2)입니다. 제4장 등기절차의 제105조부터 제157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제1관 통 칙 - 제105조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①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에는 합유라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6조 (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① 법 제50조 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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