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주요 예규_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입니다.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 : (가) 부동산등기법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