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주요 예규_건물멸실등기 통지 등에 관한 예규)입니다. 건물멸실등기 통지 등에 관한 예규/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건물멸실등기 통지 등에 관한 예규 (가) 멸실등기 통지방법 : (1) 부동산등기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멸실등기 통지는 등기취급우편에 의하되, 그 우편료는 신청인이 등기신청시 우표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2) 그 통지서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등기기록상 주소지에 송부하여야 한다. (나) 접수장에의 기재 및 부전지의 기록 : 그 통지서를 송부한 때에는 접수장의 비고란에 그 뜻과 그 날짜를 기재하고, 등기기록의 표제부 상단에 아래 예시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