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주요 예규_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입니다.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1. 원 칙 :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다. 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 : (가)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양여 등에 따른 특약등기 (1) 국유재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52조 제3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