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주요 예규_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지분의 기재방법)입니다.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지분의 기재방법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지분의 기재방법 1. 이 예규는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도 같다)에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의 내용을 명시함과 아울러 그 기재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의 목적의 기재방법 : (가)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전부이전´으로 기재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