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주요 예규_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입니다.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1. 신탁의 등기 : (가) 신청절차 (1) 신탁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반드시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 이 신탁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