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주요 예규_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입니다.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제정 1964.04.07. 등기예규 제56호 개정 2009.04.10. 등기예규 제1290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에 의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및 이에 비치될 기계 등을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64. 4. 7. 선고 63마150 결정)...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