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주요 예규_말소된 공동담보목록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의 기계기구 목록에 대한 말소의 뜻 기재 등)입니다. 말소된 공동담보목록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기계기구 목록에 대한 말소의 뜻 기재/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예규/하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말소된 공동담보목록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기계기구 목록에 대한 말소의 뜻 기재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나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이 있는 저당권이 전부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목록의 여백에 말소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말소취지를 주서하여야 한다. 92. 6. 17. 등기 제128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