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주요 예규_재일교포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절차등의 폐지 예규 등)입니다. 재일교포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절차 등의 폐지예규/농지의 교환, 분할, 합병등기에 관한 예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에 관한 예규 1. 목 적 : 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이하 ´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라 한다)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환?분할?합병계획인가 통지의 접수 등 : (가) 등기관은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부터 농어촌정비법 제43조 제2항의 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접수하고 통지서의 여백에 도달연월일시 및 문서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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