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주요 예규_국가가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과 등록세 등)입니다. 국가가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과 등록세/국에 대한 등록세면제/근저당권설정등기시 등록세 과세표준액/담보가등기세율/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등록세 면제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신탁등기의 등록세/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절차/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국가가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과 등록세 폐지 2011.10.12. 등기예규 제1410호에 의하여 폐지 제정 1982.02.24. 등기예규 제427호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예규의 폐지) 국에 대한 등록세 면제(등기예규 제348호), 국가가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과 등록세(등기예규 제427호), 담보가등기세율(등기예규 제506호), 근저당권설정등기시 등록세 과세표준액(등기예규 제523호), 신탁등기의 등록세(등기예규 제1184호)...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