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각종 선례_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등기의 근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입니다.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등기의 근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국가를 상대로 ´갑 최후주소 ○○리 번지 불명,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소극)/하나의 신청서로 전세기간 연장 및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입주예정자가 있는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대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구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특약사항등기의 말소신청인/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공유자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방법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준/공익사업을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등기의 근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동근저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정행위에서 정한 기본계약이 동일하여야 하므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와 종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록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먼저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주소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