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각종 선례_신탁등기를 마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원부의 기재변경을 일괄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등)입니다. 신탁등기를 마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원부의 기재변경을 일괄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신탁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공장재단의 구성물 중 일부가 분리된 경우의 첨부서면/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국내 공증인이 작성한 주소공증서면도 가능한지 여부 (소극)/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의 가부(적극)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신탁등기를 마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원부의 기재변경을 일괄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신탁계약의 변경계약에 따라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이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2010.04.13. 부동산등기과-762 질의회답)...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