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주요 선례_갑회사가 을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병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등)입니다. 갑회사가 을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병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등기예규 제704호의 시행일이전에 받은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서의 첨부여부/구 임대건설촉진법 등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적극)/지하철도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에 철도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에 대하여 건축주가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의 유효기간/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구[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에 지적복구된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선박을 해저 지면에 고정한 경우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국 관리청 ○○군´으로 표시된 등기명의인표시를 ´○○군´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갑회사가 을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병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갑 회사가 상호를 을 회사로 변경하였으나 등기명의인표시를 변경하기 전에 병 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병 회사는 갑 회사의 등기명의인표시를 을 회사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11.07.14. 부동산등기과-1335 질의회답)...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