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주요 선례_대위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신청 시 첨부서면 등)입니다. 대위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신청 시 첨부서면/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해당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절차/?임대주택법? 제18조 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집행된 가압류에 기초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이를 ?임대주택법? 제18조 제4항이 금지하는 압류등기의 촉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여부 (적극)/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등기신청절차/금융기관 대표자의 취급지점 업무처리 가능 여부(적극)/법인이 소유자인 경우 법인의 분사무소 명칭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법인인 등기권리자의 취급지점을 표시한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부에 이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한국철도시설공단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에 해당하는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대위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신청 시 첨부서면 주택에 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업주체의 채권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사업주체의 확인서나 내용증명 등) 등을 첨부하여 사업주체를 대위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바, ...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