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주요 선례_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등)입니다.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1975년 지적법 개정 전에 지적복구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관공서가 토지분할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증명서면 등의 인감날인/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등/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3)에 있어 ´구분건물 신축한 자´의 지위를 분양보증회사가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가부/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가등기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등의 첨부 요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장의 변동(이동)원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폐쇄된 구 대장에 의하여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대장상 변동(이동)원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서는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2007.06.25. 부동산등기과-2071 질의회답)...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