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주요 선례_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경정등기의 한계 등)입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의 한계/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 (선례변경)/중복등기가 아님에도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1)/중복등기가 아님에도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2)/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시 유효기간이 경과한 허가서를 첨부한 경우/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복구된 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중복등기 중 한 등기기록에 다른 토지를 합병하는 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중복등기 정리절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의 한계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변경 또는 경정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명의인표시를 ´고령박씨 감사공파 종친회´에서 ´고령박씨 감사공파 종중´으로, ´광산김씨 대산간공파 종중´을 ´광산김씨 대산간공파 극 종중´으로 변경?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단순한 단어의 축약이나...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