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 제2항 및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및 제28조, 상업등기법 제2조 제3호, 제6조 제1항, 제10조, 상업등기규칙 제30조, 제32조, 제32조 제2항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라 한다)의 정보제공과...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