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입니다.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1. 접수사무의 처리 : 가. 삭 제 (2011.10.12. 제1423호) 나. 삭 제 (2011.10.12. 제1423호) 다. 삭 제 (2011.10.12. 제1423호) 라. 접수장의 비치등기신청사건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을 조제하여 접수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마. 신청서의 인계 접수공무원은 위 접수절차가 완료된 즉시 해당 신청서를 등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