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업무집행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한다. 2.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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