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조 (이의신청절차) ①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