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입니다.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 :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1. 목 적 : 이 예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이하 ´토지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의 그 등기업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요 건 : 이 예규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종전 지적공부가 전부 폐쇄되고 새로이 지적공부가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