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사용자등록이 필요한 사람 :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합동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는 개인공인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외의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에 직접 출석하여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