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입니다.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1. 목 적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록 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방법 등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