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대리의 금지 :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이하 ´법무사 아닌 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거나 등기부등?초본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자기가 등기당사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타방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