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입니다.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1. 통 칙 : (가) 이 지침은 사변, 기타 재난에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각종 등기의 회복등기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은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함)이 이를 고시한다. (다) 이 회복등기의 신청은 등기부 멸실 전에 자기(또는 피상속인)명의로 등기부 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