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 적 : 이 예규는 법인이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와 공공기관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경우의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이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인 경우 : (가) 법인이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인 경우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그 취급지점 등(예 : ○○지점, △△출장소, ××간이예금취급소 등)을 기재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