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 처리지침)입니다. 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 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 처리지침 1. 목 적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4422호, 1991. 12. 14.) 부칙 제4조(이하 ´법 부칙 제4조´라 한다)와 부동산등기법(법률 제7954호, 2006. 5. 10.) 부칙 제2조(이하 ´법부칙 제2조´라 한다)에 의하여 저당권 등 등기(이하 ´대상등기´라 한다)의 정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