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 (가) 원 칙 거래가액은 2006. 1. 1.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한다. 그러므로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1) 2006. 1. 1.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때 (2)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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