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 적 : 이 예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 미등기사실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실증명의 발급대상 : 등기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화된 등기부)에 특정지번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을 신청한 경우에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그러므로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은 할 수 없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