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_특별변호인_의의 및 선임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특별변호인의 의의 및 선임할 수 있는 경우/선임의 허가/선 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특별변호인 의의 및 선임할 수 있는 경우 : 특별변호인이란 변호사 아닌 자로서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을 말한다. 특별 변호인은 대법원을 제외한 법원에서만 선임할 수 있으며, 사건의 경중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선임의 허가 : 특별변호인을 선임함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신청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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