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재판_재판서_재판서의 방식 등)입니다. 재판서의 방식/재판의 선고와 고지의 방법/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 송부/집행용 판결등본 송부 완결기록의 인계/재판일부확정통보/무죄, 면소판결의 공시/재판서의 등?초본 작성, 청구 교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 이외의 재판, 즉 결정이나 명령을 함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재판서는 재판형식에 따라 판결서, 결정서, 명령서라고도 불린다. 판결에는 일정한 기재요건이 있다. 즉,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