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공소_재정신청 제도)입니다. 재정신청제도 중 의 의/재정신청/고등법원의 처리/비용의 부담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재정신청제도 의 의 : 형사소송법 제260조 이하의 재정신청제도란, 고소사건 및 일정한 범위의 고발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전 준기소절차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한 경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