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재판의 집행_형의 집행)입니다. 의 의/사형의 집행/자유형의 집행/사형,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한 소환/자격형의 집행/재산형 등의 집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의 의 : 형의 집행은 사형, 자유형, 자격형, 재산형의 집행, 기타의 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집행형의 순서로서는 2개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형소법 제462조). 사형의 집행 :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형소법 제463조).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형소법 제46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