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소년사건_보호소년의 신병에 관한 절차_보호소년에 대한 구석영장의 효력)입니다. 보호소년에 대한 구석영장의 효력/감호에 관한 임시조치(가위탁)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보호소년에 대한 구석영장의 효력 의 의 :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원이나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로 소년부에 접수되면 형사피고인(피의자)의 형사절차는 잠정적으로 소멸하게 되고 피고인이 명칭이 보호소년으로 바뀌게 되는바, 소년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효율적으로 행하고 또한 소년을 주위의 나쁜 상황에서 분리?보호하기 위하여 소년의 신병조치를 취하고 종전의 형사절차는 잠정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구속영장의 효력도 없어지게 되는데, 다만 이 경우 구속영장의 실효시점을 보면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