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형법_방화와 실화의 죄 등)입니다. 방화와 실화의 죄로 제164조부터 제176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방화와 실화의 죄 -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