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형법_성풍속에 관한 죄 등)입니다. 성풍속에 관한 죄/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살인의 죄/상해와 폭행의 죄/과실치사상의 죄로 제241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성풍속에 관한 죄 -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 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