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형법_낙태의 죄 등)입니다. 낙태의 죄/유기와 학대의 죄/체포와 감금의 죄/협박의 죄로 제269조부터 제282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낙태의 죄 -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 제2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