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형법_주거침입의 죄 등)입니다. 주거침입의 죄/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절도와 강도의 죄로 제319조부터 제346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주거침입의 죄 -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등
- 이용후기 작성 시 비즈샵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비즈폼 회원분들 항상 불조심 하세요. ^ ^
4월 한달도 "정성껏 이용후기를 남겨주세요!"
매주 1분을 선정하여 ★파리바게뜨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4월 1주차에 진행하였던 후기 이벤트에 당첨되신 [sooaya96***] 님께는
파리바게뜨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파리바게뜨상품권은 4월 7일 발송되며, 재발송되지 않습니다.
▒ 회원정보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