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형법_주거침입의 죄 등)입니다. 주거침입의 죄/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절도와 강도의 죄로 제319조부터 제346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주거침입의 죄 -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