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형법_사기와 공갈의 죄 등)입니다. 사기와 공갈의 죄/횡령과 배임의 죄/장물에 관한 죄/손괴의 죄로 제347조부터 372조까지 및 부칙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사기와 공갈의 죄 -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