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법원의 관할 등)입니다. 법원의 관할/법원직원의 제적, 기피, 회피/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로 제1조부터 제29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법원의 관할 -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① 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