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서류)입니다. 서류로 제47조부터 제59조의2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서류 -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