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피고인의 소환,구속 등)입니다. 피고인의 소환,구속 으로 제68조부터 제105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피고인의 소환, 구속 - 제68조(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