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압수와 수색)입니다. 압수와 수색으로 제106조부터 제138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압수와 수색 - 제106조(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107조(우체물의 압수) ① 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에게 대하여 발송된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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