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검증 및 증인신문)입니다. 검증/증인신문으로 제139조부터 제168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검증 - 제139조(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