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공판_공판준비와 공판절차)(1)입니다. 공판의 제266조부터 제277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판준비와 공판절차(1) -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