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공판준비와 공판절차)(2)입니다. 공판의 제278조부터 제306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제278조(검사의 불출석)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 제279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