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공판_증거)입니다. 공판으로 제307조부터 제318조의3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증거 -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