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통칙)입니다. 통칙으로 제338조부터 제356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통칙
- 제338조(상소권자)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12.21> - 제339조(항고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등
형사소송법(통칙)입니다. 통칙으로 제338조부터 제356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통칙
- 제338조(상소권자)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12.21> - 제339조(항고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등